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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5월 3일
[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주가 하락 손해 50% 배상해야
법무법인 한별 소속 변호사는 원고 A의 대리인으로 항소심에서 삼성증권의 2019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령주식 발생과 그에 따른 주가급락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한별 변호사는 배당업무의 내부통제·업무분장·매뉴얼 부재와 전산 입력 오류 방지장치 결함, 사후 위험관리·대응 실패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과 손해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하려 했다.
재판부는 한별 변호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상법상 발행회사로서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삼성증권에 원고 손해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한별은 사고 후 손실이 직접적 결과임을 소명하여 원고의 처분시점 손해를 직접손해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