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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2월 6일

나중에 입점해놓고 '시끄럽다니'…헬스장 사장님의 항변

사건은 기존에 운영되던 2층 헬스장을 인수해 개업한 A씨에게 1층 후입점 점주의 소음 민원이 제기되며 관리단이 전액 방음공사를 요구한 점에서 시작됐다. 법무법인 한별 이시완 변호사는 판례상 후입점자는 기존 영업의 통상적 소음을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소음 관련 특약이 없으며 인수과정에서 방음 보강 요청이 없었다면 사후적으로 전액 공사를 강제할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한별 변호사의 설명은 계약 내용·후입점자의 수인의무·관리규약의 중재 조항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임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객관적 소음 측정으로 법적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단 공문에 대해 법적 근거 부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 등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영업권을 방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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