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이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목록으로
뉴스2026년 4월 7일
<10>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2023드합2113·2120 판결을 분석하며, 아내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남편의 반소로 이혼이 선고되었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된 사실을 설명했다.
한별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 재산분할(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혼인기간(16년), 가사·양육·사업 보조 등의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45%, 남편 55%로 정하고 그 결과 남편이 아내에게 약 3억9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점을 정리했다.
또한 한별은 혼전 취득 또는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대방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때는 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비양육친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 의무가 있으며 법원이 소득·재산·자녀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통상 산정기준표 참조)해 월 1인당 50만 원 등으로 결정한 점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