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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4일
가게 사장 마음대로 온라인 리뷰 삭제?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기사에서 ‘악성리뷰’가 법적으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리와 판례를 종합하면 악성리뷰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적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여러 법적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현의 동기·목적, 공익성 여부,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개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의 설명은 점주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직접 삭제 권한은 없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플랫폼의 임시조치(최대 30일) 및 삭제 절차를 통해 판단된다는 기사 검증 내용과 일치한다. 그의 분석은 ‘자영업자가 마음대로 리뷰를 삭제한다’는 단정적 주장에 법리적 한계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