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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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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9월 14일

<13> 창고형 약국 열풍과 설립자금의 외부 조달,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창고형 약국 설립을 위한 외부 자금 조달이 약사법상 ‘비약사의 약국 개설(사무장약국)’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개설 주도성 판단의 핵심 징표이며, 자금제공자가 시설·인력·운영·성과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약사 명의의 계좌·카드·인증서를 넘겨 관리권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별은 단순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운영 참여·성과 분배형 투자는 사무장약국으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 요양급여비용 환수, 부당이득 징수 등 행정·민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금성격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약사가 운영 주도권과 계좌 통제권을 유지하며 이익분배·급여 구조를 피할 것을 권고한다. 필요 시 사전 법률검토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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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ak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