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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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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22일

"시대 뒤처진 골프장 규제, 산업 발목 잡는다"…26일 법·학계 대규모 포...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는 1월 26일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열린 골프산업 규제 개선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시·도지사의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의무화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 금지 규정이 과도한 진입 장벽과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안 변호사는 특히 해당 제도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이용 편익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법·정책적 측면에서 재해석과 합리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의 목적(공공성 확보)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체육 복지와 골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변호사의 발표는 학계·연구기관·법조계 전문가들과의 종합토론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그는 이번 포럼이 골프 산업을 미래 지향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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