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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3월 18일
'판매 0건'인데 상표권 고소…나도 범죄자 되나요?
온라인 자동등록 대행을 통해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상품이 올라간 뒤 상표권 침해로 고소·합의금 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한별 황민혜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라고 밝혔다. 상표법상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면서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대행업체와 맺은 책임면책 동의서가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경고하면서도, 그 문서는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수사·조사 단계에서는 자동등록 시스템 구조, 판매내역(판매 0건), 침해 통지 후 즉시 삭제한 증거 등 구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제시해 '왜 몰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