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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8월 30일
장기전세 20년 채우고 "더 살래"…대기자는 어쩌라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들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최대 20년 거주·분양전환 불가’ 조항과 입주민들의 연장·분양전환 요구가 맞닿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자문했다. 한별은 계약의 확정성·소급적 변경 금지, 공공성·배분의 형평성, 행정재량 범위 등을 분석해 입주민 및 대기 청약자 각 측의 권리·의무를 정리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평가했다.
또한 한별은 SH·서울시의 안내·절차 준수 여부, 개별 계약서 문언에 따른 민·행정상 대응 전략(협상·행정소송·민사청구)과 향후 정책 변경 시 예상되는 배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예방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분쟁 시 실효적 구제수단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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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