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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2년 7월 18일

[부산경남] 고창표 조작간첩 사건, 항소심도 무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가 지난 12일 1983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강제 연행, 불법 구금된 채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10년 가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고창표 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4일 원심 재판부(서울지법)는 고 씨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무죄 판결을 한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안기부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검사 앞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는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 책임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이번 항소심 판결도 검찰이 이 점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간첩으로 몰려 오랜 세월 고초를 겪은 고 씨와 간첩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당한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시간 끌기 식으로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고 씨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사건변호인은 강래혁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맡았다.


고창표 사건 경과
1979년 4월 30일 : 고창표 씨, 육군본부 인사장교로 예편(중령) 
1983년 12월 1일 : 고창표 씨, 안기부 직원 3명에 의해 자택에서 연행 
이후 영장 없이 안기부 지하벙커에 불법 감금된 채 고문당함 
1984년 1월 25일 : 서울형사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에 인치 
1984년 1월 27일 : 안기부, 고창표 씨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 
1984년 2월 24일 : 서울지방검찰청(검사 최연희), 고창표 씨 기소(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1984년 5월 15일 : 서울형사지방법원(재판장 서성, 판사 정재훈, 김상균), 
유죄 선고(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1984년 9월 19일 :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성일, 판사 최동렬, 조용무), 
항소 기각 
1985년 1월 22일 : 대법원(재판장 윤일영, 판사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상고 기각 
1993년 5월 27일 : 고창표 씨, 가석방 
1999년 2월 25일 : 고창표 씨, 사면복권 
1999년 12월 18일 : 고창표 씨, 보안관찰면제 처분 
2005년 12월 14일 : 고창표 씨,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 
2009년 10월 20일 :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2011년 3월 14일 : 고창표 씨, 재심청구 
2011년 6월 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 재심개시결정 
2012년 5월 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 무죄 선고 
2012년 5월 10일 : 검사, 항소 
2012년 6월 27일 : 제1회 공판기일(변론종결) 
2012년 7월 12일 :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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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N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