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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7월 23일
'51만주 매도 실패'···토스증권, 거짓 해명 의혹 논란 [강홍민의 끝까...
허종선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토스증권이 고객에게 발송한 대표이사 직인 공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기고 이후 설명을 번복한 정황이 남아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녹취·로그·공문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고 회사 측이 이를 인정한 경위가 확인되면 해당 자료가 고객 측 핵심 입증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허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력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기사에서 언급된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점은 회사의 내부 관리·준법 문제와 연계된 추가적 법적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