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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4년 11월 6일
[이성우 변호사] 고려아연 주주소송 추진
[경향신문 2024.11.05]
법무법인 한별(담당변호사 이성우)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결정을 주도하고 결정에 관여한 고려아연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부정거래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안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제179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위반행위(부정거래)로 인해 매매한 자’로 한정한다. 법무법인도 이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아연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다음 날인 지난달 5일부터 유상증자 발표 전날인 29일 사이에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
법무법인 측은 고려아연 부정거래와 관련해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정되면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