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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5월 11일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법무법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상록수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대리하며 채무자 권리 구제와 추심 관행을 문제삼아왔다. 김 변호사는 상록수를 "순수 영리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규정하고 추심 강도는 대부업체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말 나이가 많거나 재산이 없으면 조정해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죽기 전엔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법적 대응은 상록수의 정관상 '총 사원의 동의' 규정과 은행·카드사 주주 구조가 새도약기금 등 정책적 채권 이관을 차단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그는 금융사들이 배당을 받으면서도 채무조정에는 소극적인 점을 비판하고, 소멸시효 연장 등 실무적 문제로 장기 연체채권의 상각 필요성과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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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