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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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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5월 3일

[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주가 하락 손해 50% 배상해야

법무법인 한별 소속 변호사는 우리사주 배당 오류로 주가 급락을 입은 원고 A를 대리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약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별 변호사는 배당전산 입력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약 28억주가 허위로 입고되고 일부가 매도되며 대규모 매도압력이 발생해 주가가 급락한 점을 근거로, 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소홀과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발생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흡, 전자금융거래상 주의의무 위반과 위험관리 부재를 지적하고 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책임비율을 50%로 판단해 삼성증권이 원고에게 약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한별 변호사는 원고의 손해가 배당사고로 인한 직접손해임을 입증해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