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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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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3월 10일

단톡방서 '콩밥 먹을 여자' 조롱, 이름 없어도 처벌된다

법무법인 한별의 허은석 변호사는 단체 대화방에서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대화방 구성원 간의 관계, 초대·퇴거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볼짱 다 본 여자', '콩밥 먹을 것' 등 인신공격적·허위사실적시적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허 변호사는 특히 단톡방의 맥락 증거가 형사고소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에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됐더라도 이후의 새로운 모욕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반복적 행태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 대화 전체의 기록 확보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 병행 등 증거수집과 소송 전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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