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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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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15일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상대 여성 진술서를 볼 수 있나요?"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피신고인(피고발인)의 진술서 열람 가능 여부라며, 형사사건 기록은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고 특히 성범죄 관련 진술서는 피해자 보호·수사 공정성·2차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진술서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종결 후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제한적·신분 가린 상태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섣불리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보다 '혐의없음' 등 종결을 기다린 뒤 적법한 절차로 기록을 확보해 무고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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