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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8월 6일
[단독]“위험 1등급 못 들었다”…“보상 검토 예정”
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부동산 펀드가 코로나 이후 전액 손실이 확정되자 투자자들은 위험성 고지 및 적합성 설명이 부족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지난달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펀드는 '매우 높은 위험' 1등급으로 공격투자형 고객에게만 권유되어야 하는 상품이었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성우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투자의 자금을 이체한 다음에 사후에 그런 것들을 교부한다고 해서 완전 판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고지·설명의무 이행 시점과 권유의 적법성이 불완전판매 판단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사후 서류 교부 등이 소비자보호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은행은 내부 검토 후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에 대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정·소송 과정에서 한별 측 법적 주장이 불완전판매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논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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