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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7월 30일

"삼성·LG 고객사" 허위 홍보 '인동 3사' 임원진…투자자들 손배소 청구

법무법인 한별 소속 이성우 변호사는 인동첨단소재 대표 등 임원 16명과 피버트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119명 투자자를 대리해 총 61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인동3사가 삼성·LG 거래 등 주요사항을 허위·과장해 투자금을 유치했고, 그 결과 약 200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며 K-OTC 상장폐지로 손해가 확정됐다고 주장한다.

한별 측은 피버트그룹이 금융투자업 인가가 없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검증 없이 전달·판매해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다. 이성우 변호사는 형사상 유죄·추징 선고가 있었다 해도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 배당되었고 기일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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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