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L
법무법인(유한) 한별

뉴스 & 인사이트

목록으로
뉴스2015년 10월 6일

[현인혁변호사의 법률정보-골프회원권반환 소송사례] 골프장회원...

-매일신문 2015. 9. 25.자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이 골프장을 새로 인수한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입회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신탁공매로 골프장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2014가합1556)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골프장과 관련한 전국 최초의 판결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이 회원 자격을 부인당하는 것은 물론 회원권 구입시 납부하는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회원들이 회원권 구입시 주의할 점이 늘게 되었고, 반면 경영난에 처한 골프장의 입장에서는 기존 회원을 인정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겨 금융상품 이용이 쉽게 되는 등 경영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골프장 인수희망자들 역시 앞으로는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A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들인데 경영난에 있던 A회사는 B은행과 사이에 수백억원 가치의 이 골프장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B은행은 골프장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 때문에 마땅히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C회사는 채무를 떠안을 위험성을 안고 매매대금 약 14억 원으로 골프장을 인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주장과 피고 측 반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회원권자로서의 지위 및 입회보증금반환채무 등)도 인수자가 승계할 의무 중 하나이다.

이에 근거하여 원고 측에서는 피고 C회사가 골프장을 인수하였고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니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한별의 현인혁 변호사가 소송을 지휘한 부동산팀은 이 사건의 경우에만은 특이하게도 피고 C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회원의 지위를 포함하여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한 근거로, 현인혁 변호사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는 종전 체육시설업자가 부담하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승계하도록 된 것은 사실이나, 본 사안과 같은 신탁법 소정의 공매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정한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인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신탁공매절차는 약정에 따른 권리변동으로서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변동의 절차인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절차와는 구별되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인수자의 채무승계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규정임을 고려하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현인혁 변호사는 신탁공매절차에서는 종전 소유자와 인수자 사이에 자율적인 약정에 따라서 기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범위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승계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여 “신탁공매절차에 따른 필수시설 취득의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입회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의 결과 C회사는 수백억원의 입회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은 상태에서 골프장을 인수하였으나 올바른 법률 판단을 한 대가로 수백억원의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신탁 통한 공매의 경우에는 회원권 지위 및 입회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경영자로서는 경영난에 빠진 골프장, 헬스장 등의 경우에도 사업의 새 활로를 찾을 가능성 커져

이와 관련하여 이제까지는 회원제 피트니스센터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탁공매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존재하였으나, 회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골프장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다수 회원의 권익도모를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이상, 기존 판결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였다.

그러나 현인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탁공매절차를 통한 골프장 시설 인수의 경우에도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전국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즉 입회보증금을 가진 회원권자는 과거에 골프장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 이는 각종 헬스장 등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신탁을 통한 공매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금물이다.

아울러 현재 골프장, 헬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경영난에 처한 경우, 새로운 인수자가 인수하려고 해도 규모조차 알수 없는, 기존 회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 부담 때문에 인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인혁 변호사는 “하지만 이제는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골프장의 양도 및 각종 금융제도 이용이 용이하게 되었다”면서, “다만 고의로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신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현인혁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민법 전공)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