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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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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1월 20일

성범죄 양형, '의견서만' 선임…독이 든 성배인가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 작성만을 별도 의뢰하는 '부분 선임'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선임계(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접수해 정식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부분 선임 자체는 허용되나, 변호인의견서 명목으로 제출하려면 공식적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반의 법적 쟁점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높은 법정형과 양형에 미치는 의견서의 영향력, 부분 선임으로 인한 방어 전략의 일관성 훼손 위험, 비용 절감과 방어권 약화 사이의 판단 필요성이다. 비용 부담이 있다면 선임 방식과 결제 조건을 변호사와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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