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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9월 22일

이모·고모 빚, 조카에게도 넘어올까…선순위 상속포기가 관건

친척 사망 시 남은 채무가 조카에게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한별 김용대 변호사는 핵심적으로 한정승인의 효력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구조에서 선순위자가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채무의 승계가 후순위로 이동하지 않아 조카 등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의 순위가 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선순위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결국 조카까지 상속권이 미칠 수 있다. 김용대 변호사는 실무상 한정승인을 통한 채무 차단의 중요성과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