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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3월 13일
명의도용 합의금 천만원? “진짜 지옥은 따로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주민등록법 위반 자체보다 처방받은 약물이 마약류 성분을 포함하는지 여부라고 경고했다. 만약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전환되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만 매달리기보다 형사적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초동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합의 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한편, 마약류 여부에 따른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수사·기소 단계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