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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3월 27일
집주인이 박살 낸 수천만원 유품, 영수증 없으면 끝인가요?
세입자의 물건 파손 사건에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집주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명확하나, 손해액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영수증이 없을 때는 사진·시세·증언 등으로 보완해야 하나, 고가 유품이나 오래된 물품은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을 통한 법원 감정을 핵심적 입증수단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감정은 물품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해 손해배상액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정 절차에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과 함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감정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처:로톡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