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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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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5월 13일

<11> 문전약국 권리금 4억, 법원은 왜 절반만 인정했나?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들은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9673 판결을 중심으로 문전약국 권리금 분쟁의 쟁점을 정리했다.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 2019.7.4(2018다284226) 판결 취지처럼 임대인이 명백히 불응 의사를 표시한 경우 주선 절차 없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별은 설명했다.

한별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법원이 감정 권리금(약 3억5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권리금의 구성요소인 임차인의 영업상 가치와 장소적 이익을 구분해 장소적 이익 비중을 임대인의 기여분으로 보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한 점을 핵심으로 짚었다. 그 결과 법원은 약정된 4억 원 중 최종적으로 170,631,855원만 인정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권리금 분쟁에서는 전액 보장이 어려우니 임대차 종료·권리금 협의 과정의 기록화 및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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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ak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