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L
법무법인(유한) 한별

뉴스 & 인사이트

목록으로
뉴스2011년 4월 7일

김용원 변호사 "이귀남 개혁 반대..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것"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주요 발언]

"이귀남 법무장관 개혁안 반대발언,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

"자의적인 수사종결과 기소등 막강한 권한으로 국민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

"경찰이 검찰 통해 영장 청구하고 있는 헌법 때문에 한계 뚜렷"

"검찰이 경찰에 명령하고, 검찰내 복종관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위해 특별수사청은 총리실 산하에 둬야"

" 특별수사청 근무 인력은 검찰로부터 인사의 독립 필요하다"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심사하는 기구 필요"

"검찰 시민위원회 구성돼 있지만 검찰의 들러리에 그치고 있어"

"일본처럼 검찰 심사위원회같은 기구 설치 필요"

"검찰에 자료 요청해서 재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법원의 재판이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 시정돼야"

"대법관 숫자 증원하는 것으로 국민들 불만이 해소되지는 않아"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방안 꼭 실현되어야"

"준법지원인 제도 , 법조인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있는데 오해있는 것 같다"

"기업 불법 경영 감시와 견제, 소수 주주 입장 대변위해 준법지원인제 꼭 필요"

"준법지원인제, 상장회사 범위에 제한을 두고 보수 많이 줄 필요없어"

[발언전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말 국회 통과를 예정으로 심사중인 6인 소위의 개혁안을 놓고 각 분야 소위원회 별로 막바지 심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 대해 검찰과 법원 모두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저항이 거셉니다. 그래서 검차 출신이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 대표 김용원 변호사를 연결해 가장 시급한 사법개혁 방향에 관해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용원 변호사는 서울법대와 사법고시 19회 출신으로 서울과 부산, 수원 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했고, 최근에 법조계의 전관예우 풍토를 강하게 비판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변호사 연결합니다.

- 지난 1일이었죠,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귀남 범무부 장관이 '이제는 더이상 검찰에서는 고칠 게 없다. 그래서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그런 검찰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검찰 불신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 지금 바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최근에 김 변호사가 강하게 하셨던데요. 우리 검찰권 특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검찰은 표적을 겨냥한 무한정의 저인망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 도대체 기준을 알 수 없는 자의적인 불기소와 수사 종결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국민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어 온 것이죠.

- 엊그제 경찰청이 주최한 선진수사 제도 연구회 학술 세미나에서 김변호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경찰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헌법 12조 3항 개정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한계들이 보인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헌법 규정 12조 3항은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검찰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는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헌법의 규정도 고쳐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 기본적으로 일단 수사권 독립은 필요한데 검찰을 통하도록 영장 청구를 하게 되있으면 한계는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그것도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 지금 우리 검찰과 경찰 제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과 검찰이 명령과 복종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선진 외국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검찰이 아주 강력한 통일 조직을 가지고 수사권과, 공소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기관 내부에서도 아니고 외부의 별개 국가기관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 기관은 복종해야하는 이런 명령, 복종의 관계에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세계에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안 가운데 보면 특별수사청 설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현재의 권력 독점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별수사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현재의 사개특위, 6인소위에서 내놓은 대검찰청 산하로 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고요.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안은 수사 대상에 대해서 아주 판검사나 검찰 수사관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특별수사청의 수사관이나 공소관으로 근무한 사람은 검찰청의 검사로 임용되는 데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합니다. 검사가 파견되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직을 사표를 내고 근무를 하다가 또 다시 사표를 내고 검찰에 다시 검사로 임용되도록 하면 그 검사는 어차피 기존 검찰 조직의 눈치를 보고 사실상 거기의 지휘에 따르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 인사의 독립의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정기간 검찰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 중앙수사부는 그렇게만 된다면 중앙수사부는 존치해도 됩니까?

▶그렇죠. 중앙수사부는 어차피 검찰 조직의일부인데 지금 검찰은 중앙수사부는 절대 폐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검찰과 독립된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게 되면 굳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라, 하지 말라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두더라도 특별수사청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행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 방식 역시 상당히 달라지고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무소불위적 권한 행사를 제대로 심사하기 위한 방안이 없을까요?

▶검찰의 이렇게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사하고 견제하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검찰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장치이고. 검찰의 그러한 권력자 행사에 대해서는 아주 독립적인 심사 기구를 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의 들러리에 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그런 검찰 심사기구를 둬야 되고. 그런 검찰 심사기구로 하여금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의심이 들 때 검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서 재수사라든지 공소 제기라든지 이런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그런 심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6인소위의 합의안에는 그런 내용은 거의 빠져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 만들어져서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 법원 쪽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 방향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법원에도 개혁되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죠. 특히 법원의 재판이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경향도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법관들이 자체 내에서 하급심 법관들이 상급심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이런 것도 시정이 되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사법개혁특위의 합의안에는 대법관 숫자의 증원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 보기에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의 불만이 해소될 거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꼭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의 상태에서 논한다면 6인소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관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의 법정 기관화와 그다음에 그곳에 외부 인사를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입장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자기네들 방식으로 자기네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그걸 고집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도 말이 많네요.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가 등장하니까 언론이나 또 다른 사회 여론이 변호사들, 법조인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불법 행위와 탈법 행위,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소주주들의 피해가 아주 막심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법이나 관련법에는 감사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은 기업 경영의 합법성이나 불법성에 대한 견제 장치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소주주들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준법지원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로 전경련같은 기업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핑계에 불과하고 구태의 불법 경영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이나 엉뚱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문제가 됐을 때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느라고 한 건에 수억원을 지출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라면 준법지원인을 갖다가 준법지원인 한명을 10년간 월급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는 준법지원인을 두되 상장 회사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모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국한을 하고 보수도 고액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준법지원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출처:평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