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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년 4월 6일
[행정] "집단민원 이유 한전 변전소 증축 공사중지 위법"
법무법인 한별은 원고 대리를 맡아 서울행정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수행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한별은 공사중지명령의 법적 근거가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만으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공사중지 사유가 되지 않음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로 민원만으로 허가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별은 또한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다뤄 피고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법적 요건대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낸 다섯 차례의 공문만으로는 처분의 제목·사실관계·법적 근거·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미리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행정절차법상 절차 누락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피고는 법무법인 새강이 대리했다.

